기소 직후 입장문…"檢,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억지기소"
"검찰 시간 끝나고 법원 시간 시작…재판서 무죄 밝힐 것"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측은 31일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아내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조작 등과 관련,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법무장관 지명 이후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하 전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9.12.31.

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