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와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문 예정 시각보다 5분가량 이른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한 송 부시장은 "김기현 첩보를 제보한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송 부시장을 심문한 뒤 수사·변론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첩보는 당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하달됐다. 울산경찰청은 작년 3월 1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된 날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후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여당 후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로 알려진 송 시장이 당선됐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에 익명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송철호 캠프에 합류해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공약을 논의한 단서도 확보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이 전 행정관 등도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共犯)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선거 공약 수립 등을 통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