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글을 올렸다. 27일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사흘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라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도 했다.

이 글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1월 11일 페이스북에 "아내 정경심씨가 기소됐다"며 글을 쓴 뒤로 49일 만에 처음 올라온 게시물이다. 그는 당시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직에서) 물러남을 택했다"며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