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 3일 만에 별도 합의… 한국당 "공수처법 이탈 방지용" 반발
향후 선거구 획정시 호남 포함 농어촌 지역구 배려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각각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참여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후속조치에 전격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과 함께,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서 미진한 점들에 대한 후속 대책이 담겼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 발표는 민주당이 예고한 오후 6시 본회의를 불과 30분 앞두고 이뤄졌다.

4+1은 이 밖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금지조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업무와 관련해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법은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수처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년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들도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4+1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해 놓고 나서 공수처법 표 단속을 위해서 호남 지역구 등에 특혜를 주는 합의를 또 했다"고 했다.

최근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 등이 4+1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범여권 공조에 균열이 생겼고,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통과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표 단속에 들어갔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내년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31일이 된다. 이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2석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호남이 지역기반인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의석 감소 가능성에 반발했다. 이 때문에 4+1에서는 호남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철회되기도 했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4+1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호남 의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