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세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30일 "이 사안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폭거이고 선거테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후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16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김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아무리 틀어막고,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됐고,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국민들이 다 알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이 ‘눈이 좀체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을 두고 '가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그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눈 그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가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눈사태를 막는 첫 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구속 기로에 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을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전후 이뤄진 경찰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청와대 관계자들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 제안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목표로 이뤄진 부당한 선거개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 불복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선거법 219조 1항은 지방선거 결과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측은 "소청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이달 초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재판에 회부했다는 통지를 오늘 오전에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