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의료진에 가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가 관련 법을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여의사가 환자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이다.

30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의료 환경을 방해하거나 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존엄을 해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을 마련했다. 또 개인 의료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공개·사용하는 경우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29일 의료 환경을 방해하거나 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존엄을 해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베이징 민항총병원의 의사 양(楊)모씨는 진료 중 환자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쳤다. 여러 병원 의료진이 나서 양씨를 치료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양씨는 25일 새벽 결국 숨졌다. 용의자 쑨(孫) 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와 베이징시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진에 불만을 품고 공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CCTV 영문채널인 CGTN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에 휘말린 의료 사고만 최소 12건이고, 폭력으로 2명의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