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31일 판가름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송 부시장을 심문(영장실질심사)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가 경찰로 이첩해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로 이어진 비위 첩보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 행정관에 전달한 인물이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비위 의혹 관련 경찰에 익명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송철호 캠프에 합류해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단서도 확보했다.

경찰 수사, 공약 수립 등을 통해 경찰,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의혹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