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정부조직·조세·국민부담 법률에 의원 전원이 재논의하는 제도
심재철 "文의장이 전원위 거부 못할 것… 홍남기 탄핵소추안 또 내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오늘 국회법 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전원위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 등은 이날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오는 30일 전후해 표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원위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원 전원이 심사를 벌이는 제도다. 다만 국회법에는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상 한국당(108석)이 신청하면 문 의장이 전원위 개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원위가 소집될 경우 최소 1~2일간 해당 의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통해서 공수처법 표결을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전원위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전날 오후 8시로 시한이 마감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홍남기)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본회의를 열려다가 전날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시간(72시간)이 지난 이후인 이날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당시 문 의장이 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방침도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25일 오후 송 의원이 "개판정치"라고 국회를 비판하자 문 의장은 "개판이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 말씀은 저에게 '너는 개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개○○다' 라고 욕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문 의장 징계 조치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