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도 맞불 필리버스터 신청…한국당 필리버스터 할 동안 조 편성해 본회의장 지켜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직후인 23일 밤 9시 50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첫 번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50시간 동안 이어지게 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선거법 찬성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도 50시간을 견디기 위해 조(組)를 짜 본회의장을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을 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무제한토론자로 내세웠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이다. 통상 특정 안건에 반대하는 정파에서 신청한다. 지난 2016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맞불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이날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상정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인 대여(對與) 비판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맞불을 놓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한국당만의 독무대로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조를 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까지 4시간씩 총 12개 조를 편성해 놨다. 각 조에는 의원 8~9명씩 배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토론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대기조가 아닌 의원들은 집에 가거나 지역구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밤 문 의장이 선거법 수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갔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하지 않는 이상 회기 중에는 중단할 수 없다.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석을 모두 비워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 한국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부결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