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1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상원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가면 상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법정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이 유지된다.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같다. 상원의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 역할은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들은 하원 의원 중에 선정되는데, 이들을 지명하고 이끄는 역할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맡는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려 파면 여부를 표결하는 배심원단이 된다. 탄핵 심리는 증인 심문과 증거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탄핵 심리를 마치면 상원은 최종 표결을 진행한다.

탄핵안 하원 가결 직후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탄핵 심판을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시작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당장 상원에 보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속전속결로 탄핵심판을 진행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넘기는 것을 지연시켜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공화당에서 속전속결 심판을 예고한 만큼 1월 초쯤 심판이 개시되면 1월 말쯤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상원에서 트럼프가무죄를 받지 못하도록 탄핵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최소 6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무소속이 2석이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