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무의식에 빠트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했다면 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67)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동물의 도살 방법 중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다. 즉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인도적 도살 방식인데, 이씨는 개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기에 인도적 도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의 특성과 도살 방법에 따른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시대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