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후 의총서 수용 여부 결정
한국당 "정계 퇴출될 사람들 비례대표로 목숨 부지하겠다는 것… 정치 사기꾼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18일 내년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중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률로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惜敗率)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 30석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고 그 뒤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군소정당들의 이같은 수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4+1' 협의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수정안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군소정당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의 쟁점이었던 '연동형 캡(cap·상한)' 적용 문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20석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처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안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커지자 민주당이 '250석+50석'에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군소정당들은 이런 민주당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정당들은 사실상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 배분에 참여할 길이 막힌다. 군소정당끼리 나눠가질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반면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이 반대한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석패율제가 지역구 선거에 낙선한 유력 중진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하면 수정안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께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의 특정 순번(2번, 4번 등)을 공란으로 비워둔다. 이후 지역구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고, 지역구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근소한 차이(낙선자 득표율을 당선자 득표율로 나눈 값)로 떨어진 후보를 해당 비례대표 순번에 넣는 식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로 지역구에 출마하고 비례대표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며 "한시적으로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은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