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모습

작년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영리를 쫓다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병원 운영자로서 재난생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 철거나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세우거나 훈련도 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세워 운영하며 약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0억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점,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 및 의료진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