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와 협조해 예산안을 불법 편성·심의했다며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소속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구성했다. 4+1 협의체는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한국당은 '공식 기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며, 수정안 작성에 협조한 기재부 공무원들 역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구 차관과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 업무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지시는 부하직원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위로,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 중립위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12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