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 증여한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또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서류를 급조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12년 8월 27일 큰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했다. 이 차용증엔 "이 금액(9000만원)을 틀림없이 차용했다"는 문구와 함께 추 후보자와 큰딸의 주소가 도로명으로 기재돼 있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부터 기존 지번 체계와 병행 시행됐고,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추 후보자는 장남에 대한 개인 서류는 제출했지만 딸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른 야당 관계자도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딸에게 돈을 빌려주며 '틀림없이 차용' 같은 문구를 쓰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뒤늦게 작성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 측은 "과거 등기부등본을 보면 '도로명주소' 역시 2012년 당시 사용했던 주소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