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신혜선씨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른바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혜선씨가 위증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맡아 수사하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과 동업 관계였던 신씨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박승대)에 배당했다.

신씨는 앞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2명의 재판에서 A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냈다. 신씨는 해당 직원들이 A씨의 진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이 원장과 그의 전처 김수경씨와 함께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에 레스토랑 등 사업을 위한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 이 원장은 2012년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동업 과정에서 맺은 신한은행 대출 연대보증에서 빠졌다.

신씨는 본인 동의 없이 신한은행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 준 것은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이 원장과 신한금융그룹이 유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찰 실세'로 불리우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대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씨 고소 사건을 맡은 형사3부는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윤 총경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부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씨 고소 사건이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위증 혐의 고소 사건을 통상적인 사건 절차에 따라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