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곡에 다른 여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9)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와 '투 리얼(Too Real)'에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가사를 담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네 차례 무대 공연에서도 키디비를 거론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키디비는 2017년 블랙넛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블랙넛을 재판에 넘겼다.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이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가사 내용 자체가 이미 키디비를 일방적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있고, 무대 공연에서도 키디비에게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1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블랙넛은 2015년 6~8월 케이블방송 엠넷의 '쇼미더머니(시즌 4)'에 출연해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키디비는 2015년 9~11월 같은 방송사 '언프리티 랩스타(시즌 2)'에서 준우승했다. 두 사람은 2015년 한 차례 인사를 나눴을 뿐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