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승의 날 포상, 정규 교원 여부 아닌 공적으로 판단해야"
기간제 교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호봉 변동 없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등에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스승의날 유공(有功)교원 포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배제 △기간제 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도 월급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했을 때 급여기준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등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17개 시·도 중 2곳만 기간제 교원 유공 표창 제외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 중 2개 시·도만 기간제 교원을 유공 표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포상대상자 추천 여부는 정규 교원인지 여부가 아닌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귀감이 되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2018년 교육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의 수는 4만 4000여명으로 정규 교원 38만 6000여명 대비 11.4% 수준이다. 또한 기간제 교원 2만 3000여명은 2017년 기준 담임 역할도 맡고 있다.
인권위에 시교육감은 "2020학년도부터 포상대상에 기간제 교원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반면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 교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추천 제한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기간제 교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계획’에 교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기간제 교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나 감사부서 확인 등 검증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도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간제 교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연금 안 받는 정규 교원 출신 기간제 교원 호봉 제한은 비합리적"
인권위는 또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정규 교원은 다음달 1일 정기승급 적용을 받아 곧바로 월급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계약기간 중 호봉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모두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 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일할 때 봉급을 일률적으로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 교원이 되는 경우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때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등에서 주장하는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