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불륜을 저질러 온 판사가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A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판사에게 정직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대법원에 따르면 A판사는 2014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한 여성과 내연 관계로 지냈다. 그는 작년 2월 자기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A판사 아내가 "남편이 사건 관련자한테 금품을 받았다. 또 나를 때렸다"며 대법원에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대법원은 "A판사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5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3%)에서 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3㎞가량 운전한 B 판사에 대해선 감봉 2개월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변호사인 배우자의 부탁을 받아 형사 판결문 3건을 검색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C판사에 대해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고, 형사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며 견책(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