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 발표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에는 최대 6개월 시정기간
대기업 포함 모든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노동계 "보완대책은 불법"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를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현행 3개월→6개월)이 정기국회 회기 마감날인 전날까지 처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R&D' 포함
고용부 방침은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또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 또는 진정을 낼 때는 최대 6개월(3+3개월)의 시정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시정기간 내 사업주가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검찰과 협의도 마쳤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장관이 인가해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에는 ‘경영상 이유’가 포함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있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생길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사유 추가로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취지와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방안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국회 보완 입법이 되지 않아 보충적으로 하는 제도며,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 강력 반발…민노총 "총파업 투쟁"·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거부 검토"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한국노총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용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민주노총처럼 정부 주도의 모든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만큼,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총파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