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철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9일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 3당이 9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당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때는)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일단 보류됐다. 다만 민주당 요구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시회 회기는 해당 회기의 첫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며 여야가 협의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범여권과 연합해 과반 표를 확보하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임시회를 1~3일 단위로 끊어 반복해서 개최할 수 있다. 민주당·범여권은 이 경우 선거법·공수처법 등 원하는 안건을 차례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