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안건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9일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9일 오전 새로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되면 일단 여당 원내대표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