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입법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방향을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입법의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 분산하는 방안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 개정이 더뎌지자 지난 9월 대법원 자체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우선 출범시켰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수평적 회의체에 의한 사법행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최초의 시도이자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질 사법행정 제도의 변화를 대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며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 행사 보장 등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정당한 평가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위한 선순환 구도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상고제도 개편 논의도 단순히 대법원의 사건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닌 '좋은 재판'의 완결된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행정처로부터 △내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등 주요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주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 주제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외에 최근 변호사 단체가 항의한 법원 청사 출입시 과도한 몸수색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