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는 여성의 생후 21개월 된 딸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나경선)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아이 친모 B(2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일러스트=송윤혜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생후 2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B씨는 딸아이 얼굴에 남는 멍 자국을 통해 폭행 사실을 눈치채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C양을 지난 2월 26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던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묻히는 듯 했던 A씨 범행은 B씨의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119구조대와 의료진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C양이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추후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B씨의 아이에게서 두개골 골절 등의 흔적이 발견돼 A씨에게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