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과 출입기자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은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4일 밝혔다.

전날 방송된 PD수첩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비리 의혹 사건을 다룬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대부분 검찰과의 카르텔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오보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며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고 했다.

이어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지적했다.

PD수첩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소환 조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귀가 일정을 기자단에 공지한 것 등이 '수사정보 공유'라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전직 대법원장 공개소환으로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자단의 문의에 응하여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조사 경과를 구두로 답변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이메일 계정 압수 수색과 판사 소환조사 경과 등을 설명한 것은 '오보 정정'이나 '오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특히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3차에 걸친 대법원의 조사결과 발표,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혐의사실이 이미 전면적으로 공개된데다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자료들인 내부 문건을 공개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혐의사실 및 주요 자료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언론의 질문에 설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오보방지 차원의 정상적인 공보 업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PD수첩은 동의받지 않은 출처불명 녹취를 발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편집해 방송하면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요청을 한 바 없고, 대검 대변인이 취재에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