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기춘(80·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출소할 예정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달 28일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특정 보수 성향 단체를 선별해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4일 24시부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다"면서 "통상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검찰의 출소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 0시 이후 석방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2017년 1월 구속됐다.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인 작년 8월 구속기간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만인 같은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