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행동연대)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지난 10월 경남 진주시 경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배 행동연대 대표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 입시 비리가 명백한데도 전 총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위조된 인턴 경력과 수상 기록 등을 활용해 부정 합격했다. 모집 요강에 위조된 자료로 입학하면 취소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총장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전 총장은 "나중에 법원 판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동연대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학과 고교까지 입학 취소된 정유라씨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전 총장 발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졸업반 진급시험을 치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제출해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