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2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1976년 전북 전주시 덕진동으로 옮겨온 전주지법은 43년 만에 새로운 터에 자리 잡았다.
신청사는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에 들어섰다. 대지 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9934㎡,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다. 신청사 건립에 총 73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전주지방법원은 2일부터 전주시 만성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집행관실, 종합민원실 등이 들어선다. 2∼5층은 형사·민사 법정과 조정실이다. 판사실은 기존 35개에서 49개로, 법정은 12개에서 27개로 늘었다.
조정실도 기존보다 4개 늘어 14개가 됐다. 지상 221대, 지하 130대 등 총 351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갖췄다. 전주지법 신청사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이끈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의 흉상이 세워진다.
전주지법 신청사 바로 옆 전주지검 신청사도 12월 첫째 주 민원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3만3200㎡(연면적 2만62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다.
법조타운이 입주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자 전주시 만성동 일대 상가와 음식점 등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심모(40·요식업)씨는 "법원 이전으로 유동 인구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상인들은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떠난 자리에 '로파크(Law Park)'를 만든다.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조 기념관과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등을 만들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