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표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표직을 계속 수행"

바른미래당 오신환(가운데)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했다는 게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다.

윤리위는 당원권이 정지된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권한도 함께 정지된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 결정에 대해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또 "윤리위원회가 '당의 명예 실추와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분파적 해당행위'를 이유로 원내대표 징계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를 동원한 막장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바로 손학규 대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