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 시각)부터 중국에서 새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이용자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기존에도 이용자 신분증을 등록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했는데 이날부터 보다 강화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①1억7000만 대의 보안카메라로 구성된 중국 경찰의 스카이넷 시스템. ②안면 인식 기술로 사람들을 추적하는 쾅스커지 시스템. ③쾅스커지의 안면 인식 기술로 학생의 성적관리 파일을 불러오는 모습.

중국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관계자는 AFP통신에 "화상 일치 확인 작업을 위해 새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고객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까지 얼굴 스캔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국은 앞서 지난 9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유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사이버 공간의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범죄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더 엄격하게 감시당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론 해커들이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게 돼 버렸다" "대중들의 동의 없이 이런 조치가 시행됐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중국 인공지능 개발 문제를 연구하는 제프리 딩은 "어떤 면에서 이번 조치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시도의 일환"이라고 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14억 중국인의 얼굴을 식별하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내년까지 폐쇄회로(CC)TV 4억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