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2017년 10월 울산경찰청장 시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던 수사팀을 좌천 인사했다. 정기 인사 기간도 아니고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었는데도 일선 경찰서 등으로 보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검은 황 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당시 좌천된 경찰관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황 청장은 2017년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 3명과 회의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 김모 건설업자와 용역 계약서를 쓴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건에 대한 회의였다. 수사팀원들은 "2, 3년 전에도 같은 건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었다. 사건 자체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황 청장은 "수사 의지가 없다"며 크게 질책한 뒤 이들을 좌천시켰다고 한다. 좌천된 경찰관은 이런 내용을 검찰에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청장은 당시 수사팀 3명에 대해 좌천 인사를 낸 뒤 파출소에 있던 성모 경위를 수사팀에 넣었다. 그는 김 전 시장 동생을 음해하는 투서를 여러 번 넣었던 건설업자 김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황 청장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좌천시킨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