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 권 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빅뱅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5년, 소녀시대 권유리의 친오빠 권 모씨와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5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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