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철회됐다.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이번 수정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의무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주차장을 개방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모순된 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중단하거나 개정 내용 중 ‘국‧공립학교’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