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공익에 악영향이 없다면 흉악범죄자에게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독일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독일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는 살인사건 가해자였던 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BBC와 가디언 등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남성은 "과거 기사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인격을 개선할 역량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잊힐 권리’는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 범죄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37년 전인 1982년 요트에서 2명을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2002년 석방됐다.
독일 잡지 슈피겔은 이 사건을 다룬 1982년, 1983년 기사를 1999년 자사 인터넷 서버에 저장했다.
이 남성의 실명이 공개된 이들 기사는 단순히 구글 검색으로 찾아 읽을 수 있었다.
이 남성은 범행 전력이 담긴 기사가 인터넷에 있다는 사실을 2009년 인지하자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2012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생활 보호가 공익과 언론 자유를 능가할 수 없다"며 이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독일 헌재의 결정을 두고 해석은 분분하다.
BBC방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언론매체들이 기사를 온라인에 보관할 수는 있으나 요청이 있으면 지워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검색엔진을 통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파장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