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오후 2시 23분쯤 충남 당진시 운산지하통로 인근 도로에서 1t 화물차와 맞은편 차로를 지나는 승용차가 충돌했다. 승용차 운전자 B(58)씨와 매제(56)가 사고 처리를 위해 내렸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A(38)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B씨 등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두 사람을 들이받고도 50m가량을 주행한 A씨는 다시 화물차를 돌렸다. 이번에는 화물차에 치여 쓰러진 오빠와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던 B씨 여동생(55) 등을 향해 다시 차를 돌진시켰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여동생 부부는 크게 다쳤다. 경찰은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는 A씨를 차량 유리를 깨고 나서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을 보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문봉길)는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를 15년간 착용할 것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