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주변에서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27일 기무사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불법 감청장치를 설치해 이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감청 장치는 주변 200m 거리 안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장치 7대를 설치해 6개월간 수십만건의 통화 내용 등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인사끼리의 통화 내용은 물론 군 인사와 민간인의 통화 내용 역시 감청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불법 감청을 한 이유와 공범이 더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방위사업체의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단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위사업체가 인가 절차 없이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으로 납품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지난 2월 안보지원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구매 여부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 설비를 판매하거나 소지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고,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반기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원과 성능 등을 통보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9~10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감청 장비를 모두 확보했다.
안보지원사는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 장비 도입 후 성능 시험을 진행했지만,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