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수사 개시 경위와 진행경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보면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주 우려와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정씨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 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와 횡령액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등을 따져봤을 때도 영장 발부 사유가 안 된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 등 2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사는 2007년부터 어묵, 돈가스 등 각종 식료품을 군에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제품 성분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적발되자 군납 중단을 막기 위해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