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창업주 洪의원, 신고재산 62억
자유한국당이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27일 당 의원총회에서 "60세 이상 의원은 전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자"며 이 방안이 이뤄지면 전 재산을 당에 내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홍 의원은 올해 61세로 '60세 이상 불출마'에 해당한다. 홍 의원은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로, 지난해 말 기준 6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국당에서 현역의원 108명 중에서 홍 의원이 불출마를 제안한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59명(54.6%)이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황교안 대표도 올해 62세다.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의원직 사퇴만으로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의원 전원이 단식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은 헌법에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착안한 것이다. 국회의원 수가 200인에 미치지 못하면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라리 국회 해산을 유도해 조기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후 내년 1월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지연시켜 1월 중순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도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총선에서 새 선거법이 적용되려면 1월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