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연행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5일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소속 요금수납원 등 50여명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8일에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현재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등에서 농성 중이다. 노조 측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잇따라 행진을 시도해 이달에만 1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