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중고차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양우석)은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중고차 사이트에서 기아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를 3600만원에 판매한다는 B씨 글을 보고 지난 6월 24일 서울시 금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와 만나 차량, 매매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는 B씨에게 성능 검사를 이유로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A씨는 2800만원에 이 모하비 차량을 경기도 소재 한 중고차 매매업체로 넘겼다. 2시간 뒤 이 업체는 매매 서류에 적힌 B씨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했다.
이를 확인한 B씨가 A씨에게 "3600만원인데 왜 2800만원만 보냈느냐"고 따지자 "다른 차량 대금과 혼동해 잘못 보냈다. 2800만원을 되돌려주면 바로 3600만원을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B씨는 이에 속아 차량 대금 28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기까지 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해 받던 재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