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하는 음식 배달원(라이더)들이 배달 1건당 평균 3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으면 이 중 약 300원을 배달대행업체가 가져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과 손정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연구위원은 26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 배달 노동자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음식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서울 지역 배달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 배달원이 배달 1건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평균 3005원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3명만 3500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000원이었다. 이 중 배달대행업체가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는 평균 291원이었다. 배달 1건당 배달원 손에 남는 수입이 평균 2714원인 셈이다.
배달원은 평일 일평균 39.2건의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47.3건을 했다. 배달원의 배달 1건당 수입과 배달 건수를 토대로 산출한 일평균 소득은 평일 10만6000원, 주말 1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배달원의 월평균 근무일은 평일 18.4일, 주말 7.1일이었다. 일평균 소득에 근무일을 곱한 월 평균 수입은 평일(196만원)과 주말(91만원)을 합해 287만원이었다. 여기에 음식 배달에 드는 유류비, 통신비, 식비 등 고정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수입은 215만원이다.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보험료가 연평균 11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수입은 10만원 가량이 더 빠진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자 중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프리랜서)로 대행업체와 계약한 배달원은 64%이고, 근로자 자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3.3%였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배달원이 절반을 넘었지만, 대행업체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72%에 달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로 계약한 배달원도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 비율은 70.8%로 나타났다.
배달원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비율은 14.7%였고 고객으로부터 당한 비율은 34%였다.
한편, 이 조사에서 배달원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5%로 선호하는 단체 형태로는 노동조합(49.3%)이 가장 많았고 공제회(29.2%)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