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다른 이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귀화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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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남성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해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런데 A씨는 그 사이인 2009년 자신의 출신국에서 현지인 C씨와 결혼해 딸까지 있었다. 이 사실은 귀화 이후 A씨가 B씨와 이혼한 뒤에야 드러났다. 이혼 뒤 C씨와 자신의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던 정황을 수상히 여긴 법무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중혼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A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귀화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며,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국에서 민법상 금지돼 있는 ‘중혼’을 한 게 아닐 뿐더러 귀화 조사 과정에서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귀화 후 이혼 전까지는 B씨와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