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이 가입돼 있는 소셜미디어(SNS)에 상사를 욕하는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에 대한 풍자나 비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 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B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대나무숲’이라는 명칭으로 네이버 밴드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자신에 대한 평가등급을 낮게 준 상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회사 앞에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B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동안 자신이 개설한 밴드에 글 5건을 올렸다. 그는 일부 인사를 특정해 ‘디도스 사건 때 북한 소행이라는 한 마디로 내‧외부 문제를 모두 덮었다’, ‘재테크에 뛰어나 수십 채 부동산을 통한 월세가 어마어마하다’, ‘재테크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호패를 복사해 심복에게 맡기고 결재를 대신하게 한다’ 등 허위사실을 적었다.
결국 B기관은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B기관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당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벌어지는 일을 풍자하기 위해 창작소설 형태 글을 대나무숲에 올린 것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글은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의 글이 아니다"라며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고, 공개된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해 기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도 다시 글을 작성해 동료 직원 다수를 비방했다"며 "이런 비위행위들은 모두 7개월 안에 이뤄졌고, 글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등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여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