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 조직 내 평검사·수사관 등 직급별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청 별로 일반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구성하고 각 기관장이 검찰 인사(복무평정) 전에 회의체 의견을 듣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일반검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수사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각각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일반검사회의의 경우 부장검사 미만 검사, 수사관회의의 경우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이 구성원이 된다. 회의체 의장과 운영위원은 남녀 동수를 원칙으로 구성원들의 근무연수, 직급 비율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인사 시기마다 회의체가 정기회의를 열어 사전에 인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 각 기관장들에게 전달하도록 권고했다.
정기회의 시기에는 지난달 개혁위가 권고했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 예정된 때도 포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찰 사무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를 지난달 21일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밖에 각 검찰청의 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 회의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때 회의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회의체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회의체가 활성화되면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조직 운영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통해 조직 내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