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47)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양씨 측이 보석을 신청한 데 대응 조치다. 양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4일 "양씨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열린 양씨의 보석심문 기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 학대 혐의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 등과 함께 재판이 진행돼왔고, 지난 6월 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