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후 71년 만이다. 20만 번째 귀화자는 태국 출신 챔사이통 크리스다〈사진 오른쪽〉 한양대 영문학과 교수다.

법무부는 11월 기준으로 국내 누적 귀화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크리스다 교수 등 귀화자 15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크리스다 교수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왔지만 살아보니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가 정말 좋았다"며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국적을 취득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휴스턴대 영문과 교수로 일하다가 7년 전 한국에 정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초 귀화자는 1957년 귀화한 대만 출신 손일승씨다.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귀화자는 33명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제결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귀화자도 대폭 늘었다. 총귀화자 20만명 중 2000년 이후 귀화한 사람 비율이 99.3%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귀화 인원은 약 1만1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