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속세 등 면탈…중대한 범행"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는 20일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만 항소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 가운데 일부를 매도했음에도 주식 소유 상황 변동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로는 "이 전 회장은 주식보유 현황을 철저히 숨겼다"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탈하는 등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주식을 순차 매매해 범행 횟수가 늘어났을 뿐"이라며 "세금 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이 전 회장의 범행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 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