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들과 신체접촉을 하고 환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40대 정신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병원 여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대구 정신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또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