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을 빌미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진천선수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운영단 소속 직원 A(42)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1400여만원의 추징금 부과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통신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하청업체 2곳에게서 식사비와 금품 등 총 14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진천선수촌과 5600여만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취득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청탁 등이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