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촉구 시위 중 청와대 행진을 막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전원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4명을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모두 석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은 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도모씨를 비롯한 4명을 현장에서 관악서로 연행했다.
이들 중에는 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및 민주노총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행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명도 당일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외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도 같은 집회 현장에서 행진하다 톨게이트 노동자 13명이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씨는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직접고용 관련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지난달 9일 한국노총과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에 계류된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고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톨게이트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1·2심에 계류된 모든 요금수납원을 직고용할 것" 등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등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